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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

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신고 업무흐름도

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,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상근인력 요건(자산관리회사,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인 /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)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고를 실시하여야 함.

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신고 절차

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,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상근인력 요건(자산관리회사,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인 /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)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고를 실시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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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한 뒤 ‘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‘을 수료
(법정 교육시간 30시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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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 후 리츠정보시스템에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로 등록되며, 수료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,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,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재직 시 변경신고를 통해 해당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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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신고 절차

Step 1.

리츠정보시스템 로그인
(회원가입은 한국부동산원 문의)

Step 2.

입력관리 → 보고사항 → 법정보고
→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선택)

Step 3.

하단에 전문인력 변경신고 서류 업로드
(하단 필요서류 안내 참조)

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신고 필요서류

등록자

  1. 1. 공문(수신:부동산투자제도과)
  2. 2. 변경신고서(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[별지10])
    *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우, '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[별지 제5호서식 별첨4]'
  3. 3. 등록신청서(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[별지8])
  4. 4. 교육(사전 또는 보수) 수료증
  5. 5.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 증빙서류(재등록자의 경우, '자산운용 전문인력 등록부' 사본)
  6. 6. 상근인력을 증빙하는 서류(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)
  7. 7. 소속 부서 및 담당업무(리츠 투자 및 운용 관련)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

상실자

  1. 1. 공문(수신:부동산투자제도과)
  2. 2. 변경신고서(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[별지10])
    *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우, '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[별지 제5호서식 별첨4]'
  3. 3. 자산운용 전문인력 상실을 증빙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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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및 상실자 제출서류 검토 → 한국리츠협회 1차 검토 →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2차 검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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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신고 처리 완료 →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로부터 변경신고 검토가 완료된 회사에는 변경내역이 반영된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가 발급됨(등록부 구비 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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