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,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상근인력 요건(자산관리회사,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인 /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)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고를 실시하여야 함.
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신고는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, 예외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상근인력 요건(자산관리회사,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인 /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)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고를 실시하여야 함.
「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한 뒤 ‘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‘을 수료
(법정 교육시간 30시간)
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 후 리츠정보시스템에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로 등록되며, 수료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,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,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재직 시 변경신고를 통해 해당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함
회사별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신고 절차
Step 1.
리츠정보시스템 로그인
(회원가입은 한국부동산원 문의)
Step 2.
입력관리 → 보고사항 → 법정보고
→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선택)
Step 3.
하단에 전문인력 변경신고 서류 업로드
(하단 필요서류 안내 참조)
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신고 필요서류
등록자
상실자
등록자 및 상실자 제출서류 검토 → 한국리츠협회 1차 검토 →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2차 검토
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신고 처리 완료 →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로부터 변경신고 검토가 완료된 회사에는 변경내역이 반영된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가 발급됨(등록부 구비 필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