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은 국토교통부 예규 제363호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근거 규정을 참고하시면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.투자자산운용사자격이 있다.
2.공인중개사/감정평가사자격증이 있다.
3. 공인중개사/감정평가사로서합격일 이후 5년 이상의경력이 있다.
4-1.부동산관계기관 종사자이다. (총 경력 5년 당해 업무 종사경력 3년 충족)
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 회사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
부동산 신탁회사
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건설정책국, 주택정책관, 도시정책관, 토지정책관
LH
상장된 건설사
이 외 부동산 관리 또는 개발을 전문 적으로 영위하는 법인 (최근 3년간 매년 부동산 매출액 100억 이상)
회계법인 및 컨설팅 기관 (상근 임직원 100명 이상, 최근 3년간 중개·자문 등에서 매출액 50억 이상
4-2. 금융기관 종사자이다. (총 경력 3년 당해업무종사경력 2년 충족)
자기 결정과 책임 하에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