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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 및 환불신청서 양식

관리자 2023-03-20 조회수 3,577

 교육비 환불요청 시 (※ 환불 신청서를 작성 후 각 교육 담당자에서 송부 필수) 


한국리츠협회 교육비 환불신청서 다운


한국리츠협회 교육과정운영지침에 의거

「학원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하여 준다.
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강의를 할 수 없거나,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

강의 시작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총 강의시간의 1/3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
총 강의시간의 1/2 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총 강의시간의 1/2 경과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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