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비 환불요청 시 (※ 환불 신청서를 작성 후 각 교육 담당자에서 송부 필수)
한국리츠협회 교육과정운영지침에 의거
「학원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하여 준다.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강의를 할 수 없거나,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 |
강의 시작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강의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총 강의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총 강의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